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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52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사사유에 해당 사유를 기입하여 주어야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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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역시 재직한 기간을 전체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3월 한달을 만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에는 일할하여 계산 및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임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14일 이내의 어떤 일자에 지급하기만 하면 회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14일 이내 특정기일에 반드시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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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11개월 근무 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신 것이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반복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신 것이라면 2월부터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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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생활을 보전하긴 사회보장급여로, 말씀하신 바와 달리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일반사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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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반드시 근로자가 주 52시간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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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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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직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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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소급하여 입사일자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돌아오는 보험료 고지시 누락된 3개월치 + 당월분이 함께 고지됩니다.급여변경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인상 폭이 큰 경우에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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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본인이 법정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사일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처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불응할 경우에 법정휴가일수 대비 잔여휴가가 있으시면 해당 일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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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는 직전 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해연도 1일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에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2022-03-11까지 만근하고2022-03-12일까지는 근무하여야 말씀하신 16일의 추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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