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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까지 유효하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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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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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류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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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2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일은 당연히 임금 100%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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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도급은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고용계약(근로계약)은 노무자(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개로 판단되고,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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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본훈련 질문..(반차 혹은 출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면 되고, 그를 초과하는 시간만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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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 만근+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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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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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업무의 특성에 따라 신문을 보는 일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 또는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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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아니라면 추가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다만 추가근무가 휴일근로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8시간 미만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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