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겨운호랑이176
정겨운호랑이176

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저는 22년차 직장인 입니다

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남은연차는 24일 입니다

회사에는 지장없을듯 한데

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가능한 부분이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부 주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2년차 직장인 입니다

      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남은연차는 24일 입니다

      회사에는 지장없을듯 한데

      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단, 아래처럼 제한이 있는데,

      회사 경영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적어도 1일 8시간 임금까지는 100퍼센트 모두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나,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2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일은 당연히 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나, 연차 사용이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인원의 부족 등의 사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당한 정도의 영업상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연차휴가 사용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해보시길 권고드리며,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급으로 100%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통상 급여는 평소와 같이 지급되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쉬는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차휴가 시 통상임금 및 고정시간외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는 있으나, 지장이 없다 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에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