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올 해 사용가능한 연차 일 수가 22일이 남았는데...지금 퇴직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말해서 연차수당이나 아니면 퇴직 전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가 있다면 협의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퇴사 시 그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혹은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민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