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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올 해 사용가능한 연차 일 수가 22일이 남았는데...지금 퇴직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말해서 연차수당이나 아니면 퇴직 전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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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가 있다면 협의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퇴사 시 그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혹은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민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