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가 20일로 알고있는데 한번에 사용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요즘 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너무길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꺼같은데 나눠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번에 써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3회까지 분할하여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이고

    2)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꼭 한번에 이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최대 3회까지

    분할(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