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장한앵무새53
출산휴가가 20일로 알고있는데 한번에 사용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요즘 출산휴가가 20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너무길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꺼같은데 나눠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번에 써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3회까지 분할하여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이고
2)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안내해드립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꼭 한번에 이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최대 3회까지
분할(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