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안사업장에서 남편출산휴가는 꼭 줘야되나요?

5인미만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직원중한명이 와이프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20일을 쓰겠답니다.저희처럼 작은업체들은 20일 장기 휴가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이거든요. 법적으로도 20일 전부 보장해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일 확대로 사업장의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는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호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를 남성 직원에게도 20일 동안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아내가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신청하였음에도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