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규모사업장 5인미만?모텔?호텔? 숙박업에 종사중입니다

머지않아 배우자가 출산예정이라 사업장측에 고지를했습니다

25년부터인가 출산휴가 기존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고 의무부여라고 알고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적용대상인가요?

120일안에 20일을 다못쓰게 한다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근무시간은 야간18시부터 익일오전10시까지

격일로 근무중입니다 한달에 15일에서 16일 정도 출근인거죠

이럴때도 근무일수로 따져 20일을 사용가능한건가요?

사업장과 협의하에 120일안에 3회분할신청가능하다고도 되어있더라구요 헌데

만약 20일사용가능하다면 20일을 연속으로 쉰다했을때 통으로 한달넘게 쉬게되는건데 야간격일근무도 20일사용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아내가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므로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