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출산휴가의 기준이 20일이라는데 20일만 있는건가요?? 아이 낳을때만 맞춰서 일수를 주시는건가요?? 물론 일터에서는 인원이 필요한거 압니다만 참 그러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일 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0일'이라는 기준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며, 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을 부여하므로 실제 쉬는 날은 주말을 포함하여 약 한 달 가까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여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20일이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날짜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는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인듯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 20일이기 때문에 월~금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약 한 달을 휴가기간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20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내용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 받습니다( 미숙아 출산 또는 다자녀 임신시 120일)

    3) 출산하는 임산부가 아니라 배우자(남편)는 부인 출산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2.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시

    총 2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이내까지

    3회 분할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