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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휴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은 아직 법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이른바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또는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고 그 외 기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일이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는 1.5배 가산임금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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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됩니다.일명 프리랜서는 어떤 일의 완성 또는 처리를 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이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시급에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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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시 본인만 근무회사에 가입하고 와이프는 아들회사에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함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하여 부부의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부부 중 누구 하나라도 근로자로 연소득이 3400만원 을 초과하며 부부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만약 위에 해당하신다면 아내분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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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되며, 석가탄신일의 경우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이 됩니다.사규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규가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법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으므로) 사규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도 석가탄신릴 대체공휴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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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유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사직서를 쓴 경우)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요.경영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해고로 인정될 만큼인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임금체불(주52시간 위반 2개월 이상)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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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를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 등은 정상 운영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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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년차가 되어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히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잔여 휴가에 대해 퇴사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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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52시간을 풀로 근무하면기본급 2010580원(주 40시간분 209*9620원)+연장근로수당 751515원(주 12시간 연장근로분12*1.5*4.34*9620원)으로 총 27620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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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근무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전체를 합산한 시간의 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1주에 40시간 근무 후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추가로 하더라도 총 합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52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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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법정 휴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당 1.5배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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