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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일 3시간씩, 매주 화요일~토요일(주 5일)에 근무하기로 정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화요일~토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x11,000원(시급)=33,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일~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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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월~금) 중 월요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주의 월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급여를 받지 않고 쉬기로 정한 날인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8시간분의 임금(통상시급x8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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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인력 관리(대체 근무자 확보 등)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대체근무자를 구해야 연차 유급휴가를 승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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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구할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대체 근로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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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근로자가 복직한 직후에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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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PJT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사업 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참여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고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통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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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1주 소정시간인 16시간(8시간×2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2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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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행하는 업무(추운 냉장고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는 등)가 임신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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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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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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