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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으로 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던 직원이 퇴사하여 대표자만 남은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법인 전환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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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연차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2년 2월 14일 ~ 2023년 2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3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3년 2월 14일에 지급)2023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2022년 2월 14일~2023년 2월 13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4년 2월 14일 지급)2024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5년 2월 14일 지급)2025년 2월 14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16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6년 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음)2025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2024년 2월 14일~2025년 2월 13일) 출근율 80% 이상을 총족하여다면,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2025년 3월 21일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1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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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개근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 측에서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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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의 급여를 같은 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3월 1일~3월 31일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세전 연봉이 2,800만원이고, 연봉의 1/12를 매월 받기로 정하였다면, 세전 월급여는 약 2,333,334원이 되고,해당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약 10.5%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향후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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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본사 쪽 사람들이 물갈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본사 소속 직원들이 교체된 것과 관계 없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산정하므로,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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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탭을 클릭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위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확인청구 내용/사유에 "상실 : 상실신고"로 체크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파일 첨부란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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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봉 협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종전에 적용되던 연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기존보다 삭감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삭감된 연봉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노사 간 의견 차로 인하여 연봉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유로 해고나 징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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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다만, 위 행정해석에 따라 반드시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전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설 연휴로 월요일~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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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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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참여법 제21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근로자참여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참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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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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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제약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감사부장 또한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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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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