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4월 초 정규직 입사자 중 1.5개월만에 하루 8시간 정규고용 계약시간에서 하루 4시간 정규고용시간을 변경을 희망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라 수용하고 승인한 상태인데, HR 처리방면으로 우려되는 점이 없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일 시점 부터 정규직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구요. 수습기간은 기존과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조정할 예정이고, 휴게시간은 30분이상으로 부여한다는 점을 게시할 예정이에요.
혹시 연차나 인사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고 따로 챙겨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참고로 연차생성 기준은 입사일부터 1년까지 매달 1개씩 생성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작년 근무기간 비례계산하여 일괄 부여합니다. 플렉스로 처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