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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삭감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임금을 많이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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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그러나,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임시공휴일과 설연휴 등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사용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설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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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띠어가는 세금이나 이런게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입금합니다.근로자가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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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퇴직금이랑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퇴직금이랑 금액이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 통장에 입금된 세후 임금이 아닌,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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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출근하여 야간에 근무를 하고 1월 1일 오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근로제공 마지막날(이직일)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이직확인서 서식의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12월 1일~12월 31일 : 총 31일)이직확인서 서식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란에는 해당 기간의 세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직인이 없다면, 사업주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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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2025년 1월 9일,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5-6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2025년부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새로 지원되는 긴급돌봄 보육인력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대상과 업무의 뜻을 정의하고 신청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탭에서 행정예고 공고문과 개정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교육부령 제345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4]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 예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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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방법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즉,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주간 6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최소 7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변경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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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과반수 동의는 근속기간 1년 이상 대상인지 전 임직원 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가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즉,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근로자 과반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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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알바(일용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의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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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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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야간근로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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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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