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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고급스런참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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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줘서 3.3% 세금만 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월 급여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따지니, 원 급여의 30%만 일단 받은 상태인데요. 대표자의 현재 스탠스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 정도는 밀릴수도 있는 것 아니냐, 회사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해당 업장에서 근무를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급여 입금내역에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해당 업장은 조만간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이지만 꾸준히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해당 과정을 진행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현 대표자의 경우 최소한 회사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밀린 급여, 퇴직금은 요청을 해봐야 버티면 못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혹시 정부기관에서 선 지급 후 대표자에게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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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임금체불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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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근무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건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를 통해 먼저 체불된 임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우선 근로자성을 입증받고, 조사 결과 체불사실과 금액이 확정되면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전부에 대해서는 구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불 확정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고 회사에서 주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