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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 정산 중 기간산정 (육아휴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예를 들어, 2023년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고, 2023년 11월~12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023년 1월~10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10개월(12개월-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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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부양자 자격박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로 4대보험 가입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 소급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급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외 근로내역 등을 근거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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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자 및 퇴사자의 연차 휴가 부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즉, 육아휴직 기간을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은 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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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요청시 코드입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작성이 우려되신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기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 시 "회사 측의 경영난 등에 따른 사직 권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이작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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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형태의 퇴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거절한 것을 사유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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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 등에서 벗어난 업무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타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업무 분장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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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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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넘어 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곧바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징계의 수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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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미포함 5인이상 일하는 고깃집인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 제기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전체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근로자들이 진술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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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예정일상 날짜 마지막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퇴사예정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사직서 제출 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예정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을 상호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0000년 00월 00일까지 근무 하고, 0000년 00월 00일자로 퇴사한다"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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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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