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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떤조건이어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2017년도 대법원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8시간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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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x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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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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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적어주신

    대로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40시간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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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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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새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1주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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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휴일을 주는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동안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주휴수당 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3.주휴수당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의 계산방법)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으로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4.참고사항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수당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주휴수당은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하므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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