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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소작업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방법이 있을까욪?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출입문 등 안전문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자재 양중자업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상승 후 작업을 하도록 하며,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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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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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경기 불황,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해고예고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이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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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결근 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하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 그리고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위와 달리,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따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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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주는 방식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개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최소 1년에 1회 이상 본인 명의의 DC형 계좌에 퇴직연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도 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참고로,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재계약,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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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중도퇴사자 퇴직금 지급 날짜 지연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급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설명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연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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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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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최조 입사일인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024년 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4년 9월 16일~2024년 12월 15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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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의 범위 질문입니다. (외숙부 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기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집니다.외숙부상에 대하여 경조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는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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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2025년 1월 1일까지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퇴직하면,연차 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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