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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소정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들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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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장이 저에게 계약서 작성 강요한 적 없다고 주휴수당 주기 싫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조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나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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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하루만 해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에서 0.9%를 근로자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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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0.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1배) 가산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총 16만원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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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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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기준시급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10,03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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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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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2024년 8월 26일(월)~8월 30일(금)에 개근을 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일)에도 해당 기업에서 재직 중이라면, 2024년 9월 임금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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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정기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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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 지급 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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