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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출법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IRP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원칙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계좌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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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을 권유한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기한을 정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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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하루 무급휴일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뮤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주는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과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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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참고로,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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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남녀 근로자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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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계획에 따라 추석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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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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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기록이 보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으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해고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다른 기업에 알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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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 6일(월~토)이고,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근로자가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발생하여 1주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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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외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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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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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 요구하니 4대보험소급 가입해서 계산해서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경우 세금 또한 근로소득세로 정정하여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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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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