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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을 못받으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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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어떻게 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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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최근 기업과 소속 구성원들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구성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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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와 근로계약서 쓴날짜가 다르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계약서 날짜에 맞취서 계산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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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0년 전에 퇴직한 분이라면 이미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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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관련>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촉탁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정년 도래에 따라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의 신분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퇴직금 관련>퇴직금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입사일~근로관계 종료시점)에 대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년 도달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정년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당사자간 의 특약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새롭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 조항] 고령자고용법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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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사용 후 당일 결근시 주휴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조퇴를 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일은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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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촉진 (9개/2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일과 2일을 나누어 별도로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2일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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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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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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