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장이 저에게 계약서 작성 강요한 적 없다고 주휴수당 주기 싫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맨 처음에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주휴수당은 절대 못준다고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괜히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거나 달라고 말 하면 안뽑힐까봐 그냥 안받겠다고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마지막 퇴사날에도 아무런 조항이 없는 프리랜서계약 종료서라는 것에도 사장의 강요에 의해 싸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무 당시 저의 출퇴근 내역이나 사장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는 카톡 내용이나 문자 등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고 또 마지막 프리랜서 종료 계약서에 사장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싸인을 하게 되었다는 녹취록과 통화 내용 등도 있습니다
혹시 저의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