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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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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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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날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을때 발생을 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들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정리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