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날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을때 발생을 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들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정리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