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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 로 부터 1임금지급기 이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예: 1일~말일의 급여가 다음 달 10일에 나오는 경우)가 7월 9일에 사직을 통보하였다면, 당기(7월) 후의 1임금지급기(8월)이 지난 후인 9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상 1임금지급기의 의미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아닌, 임금 지급주기를 의미합니다.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1일~말일이 임금지급기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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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협의했던 연봉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 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계약서 수정과 더불어 다르게 책정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액수를 기재하는 것에 착오가 있었다면,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소급하여 수정한다면, 수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위의 건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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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 출긎 저녁 7시 퇴근 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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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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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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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탄력근무제 도입 시 취업규칙 or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기68207-1584, 2003.12.9.).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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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공지사항 부분에서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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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가가 부여되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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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파견회사(아웃소싱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됩니다.따라서, 파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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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된 근무장소가 "자택 또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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