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해당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파악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