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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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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는 처음들올때 한번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작성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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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기는 없습니다. 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입사 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입사시에만 작성하면 되고 그 후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근로계약 갱신(연장)시마다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기간제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 시 추가 작성을 해야 하고,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시 작성이 필요하고, 기간 연장 및 근로조건 변경 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