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충족하여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개인적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