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액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근로계약을했는데 계약서를 주지않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도 가능)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0
0
일급 15만원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계산 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주휴수당들 일당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파일,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알바생이요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보수월액의 0.9%)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근로자의 날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중복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3.4.) p.46의 <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별 행위 예시> 내용 중에는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사적 용무지시에 관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2
0
0
실업 급여 받는 조건 근무시간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모두 더한 일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및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휴일근로급여 금액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여,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야간근로시간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8시간x1만원=8만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0시간x1만원=10만원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x1만원x0.5(50%)+2시간x1만원x1(100%)=6만원야간근로 가수당 : 2시간x1만원x0.5(50%)=1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