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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해당 근무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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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투탁드려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급휴일 5월 15일(석가탄신일)과 소정근로일인 5월 17일을 1:1로 대체한 경우, 5월 15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5월 17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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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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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8시간씩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목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목요일~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8시간x약정시급)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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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주 5일을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간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하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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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매월 10만원씩 지급된 업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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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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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4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년 4월 22일~2025년 4월 21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4월 22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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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점심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저녁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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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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