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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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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계년도사용)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2년도 3월 입사, 24년도 7월 퇴사 인원의 경우 연차갯수를 계산할 때,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일 기준 38.5개로 확인이 되어, 2.5개(입사일-회계일기준 갯수)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계년도로 15개를 부여하여 그룹웨어 등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 갯수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퇴사전 남은 연차 안내 후 입사일-회계일 기준 갯수인 2.5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추가로 연차를 지급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

혹은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업무 진행하고 있으니, 2.5개에 대하서는 수당으로만 지급해야하나요?

(15개는 모두 사용 혹은 수당 지급 중 선택, 2.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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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은 퇴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할 권한이 있다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남은 연차 안내 후 입사일-회계일 기준 갯수인 2.5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추가로 연차를 지급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먼저 부여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원래 발생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회사는 사용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이 경우 2.5개의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소진하고 퇴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꼭 소진하고 퇴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퇴사 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