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계년도사용)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2년도 3월 입사, 24년도 7월 퇴사 인원의 경우 연차갯수를 계산할 때,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일 기준 38.5개로 확인이 되어, 2.5개(입사일-회계일기준 갯수)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계년도로 15개를 부여하여 그룹웨어 등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 갯수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퇴사전 남은 연차 안내 후 입사일-회계일 기준 갯수인 2.5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추가로 연차를 지급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
혹은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업무 진행하고 있으니, 2.5개에 대하서는 수당으로만 지급해야하나요?
(15개는 모두 사용 혹은 수당 지급 중 선택, 2.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