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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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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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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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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한 수당(통상임금 1배)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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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시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상응하여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3시간×1.5배=4.5시간이므로, 4.5시간 이상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분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하여야 한다면, 절사가 아닌 절상하여 5시간을 부여하거나,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분단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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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초과근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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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해 야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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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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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정규직은 창립휴일주고 계약직은 안 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창립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업의 내규,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 제8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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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미지급된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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