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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화사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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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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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선사용으로서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하거나 허락한다면 미래의 연차를 당겨 쓰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잔여 연차 휴가가 없는 경우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겨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에 사용한 휴가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잔여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휴가 처이를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후 발생될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휴가 등을 사용한다면 월급에서 해당 휴가일 만큼은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및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연차 선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가한다면, 그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