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퇴근 일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전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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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2023년 6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6월 6일까지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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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던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1일 3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번과 같이 "24일(실 근무 20일+주휴일 4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한 경우, 1달에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달에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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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3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3일까지는 재직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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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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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2024년 5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4년 5월 31일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2024년 3월 1일~2024년 5월 3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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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즉시해제권 행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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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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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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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일인 6월 6일(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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