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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무급휴가 처리를 해왔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없고, 실제 결근으로 처리해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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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유계결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유계 결근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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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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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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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시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과 1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두 곳 모두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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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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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 6일 근무가 아닌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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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명의 자녀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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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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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공휴일인 5월 5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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