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5월 급여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었는데, 그 달이 지나지 않고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관 없을 거 같은데 발급 시기에 대한 원칙이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미리 교부할 경우 잔여 근로일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미리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과는 별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산정 기간이 지나야 세부 내역도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
지급일과 근접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대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미리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발급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