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미리 교부할 경우 잔여 근로일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미리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과는 별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발급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