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달 정도 일하다가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은 3개월 후부터)
두번 월급 받을 동안 급여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구요..(한번에 두달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 부분인가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원래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있나요..? 급여명세서의 필수기재항목이 다 들어간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수당,주휴수당 확인해보려 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기재사항이 다 적혀있는게 아니라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숨김처리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기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에 의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출식에서 추가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법 및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명세서에 따르면 추가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고, 4대보험공제액 및 세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