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달 정도 일하다가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은 3개월 후부터)
두번 월급 받을 동안 급여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구요..(한번에 두달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 부분인가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원래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있나요..? 급여명세서의 필수기재항목이 다 들어간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수당,주휴수당 확인해보려 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기재사항이 다 적혀있는게 아니라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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