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저는 아파트경비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모님의별세로 피치못하게 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하는지요.가능하면 몆칠인가요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유급 및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합니다. 회사에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빙모상 등 각종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