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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남다른봉고268

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저는 아파트경비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모님의별세로 피치못하게 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하는지요.가능하면 몆칠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유급 및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따로 없습니다.

  • 근로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합니다. 회사에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빙모상 등 각종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