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휴일 근로 시에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를 선택이 가능한가요?
선택한다면 근로자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선택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도록 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일 근로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아야 하며 보상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으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