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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비군 훈련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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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예: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일기)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의 사직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가 할 일이지 퇴사하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기존 직원에게 전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향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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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주휴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주에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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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이가 발생(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에 그 전년도에 근로자가 실제 받은 보수총액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합니다.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보수총액을 확인하여, 연간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 액수를 비교하고,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액를 고지하거나 환급액을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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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및 계속 근로인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입사일이 2023.06.01.이고 2024.12.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출근율 충족 시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 근무기간이 2023.06.01.~2024.12.31. 인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총 19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 달력상의 일수(이직확인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 우편 외에도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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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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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로자가 4명이라고 월차를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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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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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시 연차와 그 이전 미사용 연차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 전년도 1년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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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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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자인데 곧 실업자 되는데 국맨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로 받고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유형을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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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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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부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규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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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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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중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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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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