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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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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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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얼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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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는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00일 전에 밝히도록 한다"와 같이 기한을 명시한 바가 있디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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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좀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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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안해주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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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4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4일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은 가급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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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원칙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금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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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중 4대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산재요양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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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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