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1년미만자 월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2023.05.17. ~ 2024.01.17. 기간에 발생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을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05.17. ~ 2024.01.1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나머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고,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진행하여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서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 기한, 유·무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병가 사용에 따른 유급 여부는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는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5인 미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못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자 연장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2주 단위가 정산기간이 되므로, 2주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월급을 미뤄서 주거나 쪼개서 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이내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청 신고 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특정 일수의 휴가를 부여하고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