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가 기본급으로 찍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기본급 280만원+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0
0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로 정한 경우, 상용직으로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란 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및 재계약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퇴직후 퇴지금 지급일(14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14일을 산정하므로 주말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0
0
주휴수당의 최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0
0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관할노동부가 어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노동포털 소개-관할관서 안내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디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정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진정인 또한 정해진 출석요구일에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7
0
0
실업급여에 해당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7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약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23년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시급이 변동(인하)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5일(달력상 3개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직급보조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기업 및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다면, 약정된 임금 외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가보상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