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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조항>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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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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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이 5월 1일이면, 매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1년 간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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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연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간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고용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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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토,일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에 2일을 근무하고, 1일 7시간을 근무하여 총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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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2023년 6월 입사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년 6월 28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6월 28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87일/365일)x15일=약 7.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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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몇개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2023년 1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2월 1일인 경우,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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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질문 드리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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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아야 함)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예를 들어, 근로자 A의 1일 통상임금이 9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2,858원(90,000원/7시간)이 됩니다.근로자 A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5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1일 통상임금 9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A가 개인 사정으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 A의 소정근로일이 주4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4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72,005원(5.6시간x12,85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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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전 사업장 및 직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에 해당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 사업장과 B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A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A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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