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여성이고 육아휴직 2번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중간에 사용하고
그 후 남은 산후휴가를 2번 끊어서
앞,뒤 합쳐서 육아휴직 365일 사용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연속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함이 원칙이며(예외 있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나누어서 2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36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해당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 남은 산후휴가를 2번 끊어서 앞,뒤 합쳐서 육아휴직 365일 사용해도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