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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 및 퇴직금 적용 여부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근로자와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전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고 해당 월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그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기존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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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무급정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나 근로와 관계 없이 지급받은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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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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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일요일) 시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을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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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근로 둘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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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 또는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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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로 인한 병가 기간의 무급 유무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해당 병가 기간에 급여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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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실제 사유(자발적 퇴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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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해당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를 진행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절차를 위반한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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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3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이 3월 12일일뿐이라면 3월 11일까지를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3월 12일을 피보험 자격상실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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