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찬부엉이92
힘찬부엉이92

10개월 계약직인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기간사업에 참여중인 10개월 계약직으로 저는 월 6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근무하신분들은 퇴직금을 받으셨다는데, 저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라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약정 퇴직금은 약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규정보다 회사규정에 따라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히 지급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인 10개월 계약직만 체결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원칙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인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