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직인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기간사업에 참여중인 10개월 계약직으로 저는 월 6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근무하신분들은 퇴직금을 받으셨다는데, 저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라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약정 퇴직금은 약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규정보다 회사규정에 따라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히 지급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인 10개월 계약직만 체결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원칙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인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