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한달에 10만원씩 적립이라는데 이런게가능한가요?
저는 10인 이하의 사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은 24년 5월이 딱 채워진 6년을 했고, 참고로 처음 입사 시에는 최소월급인 180만원 대 였고, 23년 기준 급여는 250만원 정도 였습니다.
올해 5월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어 퇴직금을 여쭤보니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한달에 10만원씩 적립되고 있어 6년을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720만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도 잘 설명해주지 않고, 퇴직금 통장을 만들라며 ‘기업형 IRP’ 통장을 만들었으나, 확인해보니 매달 10만원씩 입금된 내역도 없고 처음 5달만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입금해주실 듯 한데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최근일한 3개월 평균을 연차로 계산한 값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10만원식 적립되는 퇴직금이 실제로 합법한 경우인가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장님께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말씀드리니 실제로 그렇게 주는 곳은 없다며, 자신이 주는 방식도 법으로 있고, 최소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법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dc형의 경우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센터장 얘기는 그냥 헛소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x근속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매월 10만원이 아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적립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납된 부분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