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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살모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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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5년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다 퇴직금정산받았구요

작년5월재입사하여 24년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10개월가량 근무했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DB형입니다 퇴직금 가입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새로 계약기간이 시작되므로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점으로 부터 1년이 안되었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입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0개월만 근무시 별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