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5년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다 퇴직금정산받았구요
작년5월재입사하여 24년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10개월가량 근무했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DB형입니다 퇴직금 가입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새로 계약기간이 시작되므로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점으로 부터 1년이 안되었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입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0개월만 근무시 별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