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금액이 궁금해요
휴직중에 퇴직금 적립 금액이 궁금해요
단축하다가 휴직한거라서 단축 전 급여 10프로 금액으로 연금 적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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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 전 금액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전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