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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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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특정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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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중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중간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퇴근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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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기본 15일에 가산휴가 3일을 더하여 총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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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2023년 1월 1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총 11일 발생 가능) 또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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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5.6시간]x4.345주= 월 146시간이 됩니다.다만,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7시간]x4.345주= 월 153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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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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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가정할 경우,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두고, 그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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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한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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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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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 퇴사, 구인광고비 아르바이트생 부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인을 위한 광고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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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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