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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7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보통 한해중언제에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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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으며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전년대비 5퍼센트(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보통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전년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전녀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액인 9,160원 대비 약 5%(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5%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올 8월 초에 결정되어 공시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보통 한해중언제에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고, 전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임을 알려드리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9620원이며 작년 대비 5%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의 논의 경과에 따르나 6월 말 7월 초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이는 2022년의 9,160원에 비해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매년 6월 29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작년은 9,160원입니다. 대략 5%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대비 5.02% 인상했습니다((9620-9160)÷9,1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