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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 21년차 : 25일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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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도산 대지급금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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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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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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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시간 및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추가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특정 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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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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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7.5시간 x 5일 x 4.345주 x 9,620원) + (주휴 7.5시간 x 4.345주 x 9,620원) = 약 1,880,95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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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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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12월 14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회사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른 관할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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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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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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